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문단 편집) ==== 발표문의 오류 ==== 미군정은 발표문에서 위폐가 제조된 장소가 근택빌딩 지하실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택빌딩 지하실은 직원용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인쇄시설은 근택빌딩이 아니라 부지 내 별도의 인쇄공장 건물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다음과 같이 정판사 위폐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건의 징크판을 정판사 위폐 사건의 증거로 둔갑시켜 발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위 근택빌딩 구조와는 달리 고의적 오류로 추정된다. >증거 제1호(흑색판 1매)는 5월 3일 윤경옥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김창선이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증거 제2호(흑색판 2매, 청색판 1매, 자색판 1매)는 5월 4일 랑승헌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뚝섬 위폐 사건에 사용된 것이며, 증거 제3호(흑색판 2매, 청색판 1매, 자색판 1매)는 5월 4일 김창선의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위폐 제조에 사용된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무엇보다 이 징크판 9매는 100원권 1매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소징크판이었고,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정판사 ‘위폐’ 사건에 사용되었다는 징크판은 총 3매로서 100원 20매를 인쇄할 수 있는 대징크판이었다. 즉, '''미군정은 정판사 ‘위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징크판 총 9매를 정판사 ‘위폐’ 사건의 증거물로 둔갑시켜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공보부 발표에 등장한 징크판 9매는 정판사 ‘위폐’ 사건의 증거물로서의 효력이 전혀 없다.'''15) >---- >임성욱, 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2015, p153 그런데 미군정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물증이 없다.[[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89|출처: 박창희]] 미군정은 '발표문의 오류' 목차에서처럼 발표는 증거가 많다고 해 놓고 정보보고서에는 증거가 없다고 써 놓은 것이다. 또 미군정이 재판에 개입했음이 확인되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 연락장교와 한국인 직원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했다. >---- >비밀 해제된 1947년 8월 13일자 미군정 사령관 문서 미국무성 자료를 검토한 안재성에 따르면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은 훗날에 발결된 미국무성 자료까지 아무리 검토해 봐도 미군정 경찰에 의한 철저한 조작, 누명이었다."[[http://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8670355160|출처:안재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